송기헌 의원, '악취피해 방지 3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사등록 2024/02/13 14:06:07

갈등 해소로 주민피해↓

시책 수립 10→5년, 민원 집중지 조사

"악취 국민 주거권 직결, 개정안 조속히 통과"

송기헌 원주을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송기헌 원주을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송기헌 원주을 국회의원은 축사 악취로 인한 갈등해소 등 주민 악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악취방지 3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악취방지 3법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10월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총 4만1617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양돈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했다.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 집중지에 '악취정밀조사'를 진행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확인 조치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운영 재정 보조가 원할하게 돼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갈등이 빠르게 봉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읍면리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건의 된 악취 문제가 전국 현안이자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에 힘썼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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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악취피해 방지 3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사등록 2024/02/13 14:06: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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