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군, 기업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30만원 지원 등

기사등록 2024/02/13 10:34:52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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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중소기업 인력난 경감과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9500만원, 군비 4억6194만원 등 총 5억5694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거창군 관내 공장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기업 중 주변의 아파트, 오피스텔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비용의 중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신청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경제기업과로 문의하거나 거창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거창군은 지난해 11개사 41명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다.

◇거창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접수

거창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점포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교체, 내·외부인테리어, 입식테이블, 진열장, 화장실 개선)과 안전시스템 설비(소화 및 방범설비시스템, CCTV)등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 이내)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22일까지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창군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류를 작성해 거창군청 경제기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평가항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35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창군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정기총회 개최
경남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최근 거창사건추모공원 역사교육관(영상실)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었다다고 13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유족회원을 비롯해 김일수·박주언 도의원, 김춘미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재원 남거창농협 신원지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건 승인에 앞서 거창사건사업소는 올해 주요 현안사업 보고와 함께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사업 감사·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예산안에 대한 심의, 합동위령제·추모식 일정 확정, 이사직 임원 보선과 기타토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제73주기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은 4월24일에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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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식]군, 기업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30만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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