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 의무' 대상에 KBS·EBS 등 5천개 기관 추가

기사등록 2024/02/13 10:00:00

국무회의서 녹색제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별다른 사정 없으면 의무 구매해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24.02.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24.02.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 1월부터 사립학교,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5000여개 공공기관이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녹색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제품을 말한다. 환경표지(환경마크)를 받은 제품, 저탄소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구매 목표를 설정해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 중인 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을 포함해 현재 4만여곳이다.

이들 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목록에 녹색제품이 없거나 녹색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과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개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 KBS,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 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EBS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KBS, 한은, 사립학교 등은 공공성이 있음에도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대상기관으로 추가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지난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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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 의무' 대상에 KBS·EBS 등 5천개 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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