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기준 내년 개정…시범사업 추진

기사등록 2024/02/13 12:00:00

최종수정 2024/02/13 14:03:28

복지부, 시범사업 희망 기관 모집

14일 사업설명회…19~29일 신청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4.02.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4.02.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 1월 개정된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기준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 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는 제품의 기능성과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한 후 EMR 제품에 제품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주기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 받았다.

내년 1월 적용될 제2주기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기준 신설 등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기준을 10개에서 20개로 개편했다.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점검·경고 기준은 필수 요소로 강화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2주기 인증기준이 시행되기 전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운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은 19~29일 전자우편으로 참여 신청서를 내면 된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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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기준 내년 개정…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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