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농축산물 무단 반입 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기사등록 2024/02/07 16:00:00

최종수정 2024/02/07 17:01:29

농식품부, 해외여행객 대상 휴대품 등 국경 검역 강화

외국 축산시설 방문 자제…귀국 후 농장 출입 등 주의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2019.09.17. dahora83@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2019.09.17.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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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을 전후로 여행객들이 축산물과 과일을 반입하지 않도록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망고 등 생과일을 반입할 경우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함께 들어와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는 불법 농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 안 된다.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여행 중 외국의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후에는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7개 공항과 3개 항만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검역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귀국 시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훈 차관은 “농업인들이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 걱정 없이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현장 검역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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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농축산물 무단 반입 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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