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부과한 SPC 600억 과징금 취소해야"
SPC그룹 "사실관계 규명돼…판결문 검토 후 대응"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근거로 SPC 계열사들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의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 SPC 측이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SPC 측은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SPC삼립 등 총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PC삼립 등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파리크라상·샤니에 내렸던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으로부터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의 중간에 SPC삼립을 끼워 넣는 소위 '통행세 거래'를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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