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과에도 본회의서 제동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와 자치구의회 5곳의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이 3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원도 상시적인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위한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들도 상시적인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의회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는 결코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는 보다 더 청렴하고 일하는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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