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 상향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층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1년 만기 적금 신상품인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도 정부 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이달 시중은행 기준 약 3.2~3.7%)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 출시를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4월 출시 예정으로 가입기간은 4~5월이다. 대상은 일시납입 가입자로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와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인 2월16일까지 은행별로는 신청자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이벤트를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