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수선유지 지원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한다.
12일 태백시에 따르면 기초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 임대료,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06만962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늘어났다.
이전 연도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 신청·선정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가 재신청·심사를 통한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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