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개 공공기관 2023년 종합청렴도
전체 평균, 80.5…전년 대비 0.7 하락
질병청 등 6개 기관 2년 연속 1등급
"조직내부 부패관행, 근절대책 강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청이 1등급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등은 가장 낮은 단계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627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7096명 등 22만472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인 '청렴체감도(60점)', 각급 기관의 1년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점)'의 합산에서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10점)'를 감점한 결과로 이뤄졌다.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2023년도 종합첨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7점 하락한 수치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았으나 청렴체감도가 2.1점 하락한 80.0점으로 나타난 결과다.
질병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6개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반면 강원 삼척시, 경북 문경시, 강원 화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5개 기관은 2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다.
항목별로는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내부 공직자의 평가가 외부 민원인의 평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민원인 평가는 87.0점으로 나타났으나 내부 공직자 체감도는 63.3점에 그쳐 23.7점 차이를 보였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조직 내부 운영 과정에서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렴노력도' 평가는 전년과 같은 82.2점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각급 기관은 고유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고려한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등 맞춤형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기관장 주도로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감점 항목인 '부패실태 평가'에서는 총 160개 기관에서 531건이 적발됐고, 감점 평균은 1.1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점 이상 감점을 받은 기관은 18개였다.
징계·기소·유죄판결 등으로 확인된 부패사건은 유형별로 공금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로 집계됐다.
공정위·질병청 1등급…광역단체는 1등급 없어
2등급에는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가, 3등급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가 포함됐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는 4등급을, 산업통상자원부는 5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21개 중에는 ▲질병관리청이 전년에 이어 1등급을 유지했다.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통계청은 2등급이었고, ▲국세청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은 4등급에 그쳤다. 5등급은 없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1등급을 받은 기관이 나오지 않았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2등급,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3등급을 받았다.
4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받았고, ▲인천광역시는 5등급에 머물렀다.
이날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권익위는 평가에서 드러난 부패 취약기관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1년간 부패방지교육, 청렴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은 많이 향상됐으나, 국민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외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공공부문에 잔존한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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