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스토킹 사건 관련 합의를 해주지 않자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족을 위해 2500만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한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60대 B씨의 등을 걷어차 계단 아래로 넘어뜨린 후 수회 폭행한 후 흉기로 얼굴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찌르고 예기로도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22일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폭행치상), 피해자에게 흉기로 찌르고 싶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스토킹 사건 관련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합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보복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인정되는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자수했고 유족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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