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를 비롯해 배우자 위장전입, 자기 논문표절,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 신청 등 각종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드러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강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1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음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5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99년 10월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또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인 과외 교습소 운영을 위해 지난해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5월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에 전입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한 다세대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소를 운영했다. 또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개업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했지만, 코로나19로 개업이 어렵게 되자, 원래 주민등록지로 돌아갔다. 개인과외교습업은 교육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나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 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학술지 기고 논문에 인용하는 등 자기 논물 표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강 후보자가 2009년 한 학술지에 게재한 ‘남극큰띠조개 연중 번식 특성’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미 발표된 강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했고, 표절률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 일부나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해양 전문가라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전문성마저도 지적받게 됐다"며 "음주운전, 폭행, 논문표절조차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강 후보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상반된 행보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 신청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해양과학분양 전문 연구원 출신인 강 후보자는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에 취임했고,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 후보자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으로, 인하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에서 해양생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6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에 입사한 뒤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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