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국 2.4만개 업체 점검…136개 품목 위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충북 충주시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절인 배추를 이용해 배추김치 3만2000㎏ 물량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김치소에 소량의 국내산 무채를 첨가하고 배추김치 10t 물량을 제조·판매하면서 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132곳, 136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된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넘게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곳을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106곳, 가공업체 17곳, 통신판매업체 3곳, 도매상 2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12건, 고춧가루 19건, 당근·생강 2건, 양파 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만8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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