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진술 인정하지만 '위계' 해당 안돼"
감사 대상자였던 CJ ENM 곽 PD도 불기소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검찰이 CJ ENM의 내부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형준(56) MBC 대표이사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 는 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안 사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 사장은 2016년 CJ ENM의 PD 곽모씨가 이 회사의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당시, 해당 주식이 곽모씨가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답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사장이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3월 안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를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11일 안 사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PD 곽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 는 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안 사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 사장은 2016년 CJ ENM의 PD 곽모씨가 이 회사의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당시, 해당 주식이 곽모씨가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답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사장이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3월 안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를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11일 안 사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PD 곽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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