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뇌병변 장애인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희길)은 7일 선고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6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요양병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병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0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 대해선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비인간적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몸속에서 직접 위생패드를 발견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약 2주간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C(64)씨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병상에 까는 위생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씨의 가족은 지난 5월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가족 측은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장 궤사는 물론 파열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며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가슴이 찢어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희길)은 7일 선고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6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요양병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병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0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 대해선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비인간적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몸속에서 직접 위생패드를 발견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약 2주간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C(64)씨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병상에 까는 위생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씨의 가족은 지난 5월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가족 측은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장 궤사는 물론 파열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며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가슴이 찢어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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