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예금·차량 압류도 불사" 전주시, 과태료 체납 강력 대응 선언

기사등록 2023/12/05 11:05:02

최종수정 2023/12/05 13:37:2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과징현황.(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과징현황.(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내년 1월 2일까지를 '2023년 회계마무리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예금·차량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액은 1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억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192억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

항목별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78억원와 책임보험 과태료 68억원, 검사 지연 과태료 29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가산돼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의무보험을 157일간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90만원의 과태료에 부과되고, 이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157만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약 1만3000명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 안내 및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최근 1년 이내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정확한 송달로 자진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시는 꾸준한 압류를 통해 체납자별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누수 없는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 시민들을 위한 교통 분야에 전액 재투자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체납자 656명으로부터 21억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체납 차량 227대를 영치해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상택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해마다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번 징수 활동을 통해 과태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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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예금·차량 압류도 불사" 전주시, 과태료 체납 강력 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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