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계좌이체 하며 입금자명에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은행원인 전 남편이 밀린 양육비를 계좌이체 하면서 입금자명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답 전남편이 미지급 양육비 보내는 방법"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전남편의 당혹스런 양육비 지급 행태를 폭로했다. 이혼소송 끝에 법원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 분할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돌아갔다.
A씨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기 때문에 B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B씨는 재산 분할 과정과 위자료 지급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억울하다면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더라"며 "돈 잘 버는 은행원이라 여성가족부 양육비관리이행원을 통해 급여를 압류했다. 본인도 부끄러웠는지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변호사 통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계좌 거래 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공개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640만원과 함께 입금자명에 '삼가명복을빕니다'라고 적혀있다.
A씨는 "양육비가 입금됐는데 입금자명이 저렇게 돼 있었다. 못 받을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은행 다닌다는 사람이 참"이라며 "요즘은 인성을 안 보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 같다. 양육비 받았으니 끝인 거냐"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한테 쓸 양육비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내야 한다", "근무하는 은행에 가서 잘못 받은 것 같다고 예금주 확인해달라고 해라", "인성이 정말 잘못됐다" 등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