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 많아"
"피해남성 2차 가해…범죄자 아냐"
경찰,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수사 중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24일 사생활 유출 영상 피해자 측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 대해 "의도적으로 작출(作出·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녹취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 측에서 제기하는 황의조 선수의 영상 유포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근거 없는 음해"라며 "황의조 선수는 영상 유포의 피해자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전날 "황의조의 불법촬영을 시사하는 대화 내역 일부"라며 영상 유포 직후 피해자 A씨와 황의조의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A씨가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라고 따지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황의조는 "피해가 안 가게 엄청 노력하고 있어" "찍었을 때 이런 일 생길지 몰랐어" "진짜 미안"이라며 사과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황의조 측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그 이전 대화 내용들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황의조 선수 측에서 보유한 당사자 간 대화 내용들은 오히려 황의조 선수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 피해 여성은 물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황의조 선수는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해 결백을 소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황의조 측은 A씨와 관계를 언급하며 "심리적 지배 또는 가스라이팅은 성립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설명 및 증거 자료 제출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소명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 남성에 대한 2차 가해는 괜찮다고 여기는 이분법적 접근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피해 여성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 고소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수사받는다고 해서 피의자 신분의 남성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며 불거졌다.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자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황의조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중국 선전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 원정 경기를 마친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지만, 황의조는 현지에서 곧장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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