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 명확화 '지배구조法' 개정 속도 붙는다

기사등록 2023/11/21 17:55:35

최종수정 2023/11/21 18:11:29

'책무구조도 도입' 등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정무위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거액 횡령 등 금융권에서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명확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병합해 정무위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는 불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근거가 없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임원 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사실상의 당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 의무 부여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한 '책무구조도' 마련 및 금융위 제출의무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매년 1회 이상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업무영역별 금융사고 방지 담당 임원급 관리책임자 선정 의무화 ▲내부통제 의무 준수시 책임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올해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소위 통과를 계기로 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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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책임 명확화 '지배구조法' 개정 속도 붙는다

기사등록 2023/11/21 17:55:35 최초수정 2023/11/21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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