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전라북도 비만율 33.4%
걷기 앱 활용 등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 규정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및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는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걷기 앱 활용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또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필요시 걷기 활성화 사업을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2022년 기준 32.5%이고, 전라북도의 비만율(표준화율)은 33.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심지어 도내 비만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은 “걷기는 무리한 신체운동이 아니므로 일상 속에서 노약자나 고령자, 운동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비만 예방 운동”이라고며 “건강이 경쟁력인 시대에 걷기 운동이 활성화돼 도내 비만퇴치와 모든 도민이 건강한 전북을 구현하는데 본 조례가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라며 조례 제정 취지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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