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수목원 놀이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된다

기사등록 2023/11/21 12:00:00

최종수정 2023/11/21 12:41: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 제천 명지초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이 지난 10월 26일 충주 라바랜드에서 가을현장체험학습 중 라바기차를 타고 즐거워하고 있다. 2023.11.21.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 제천 명지초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이 지난 10월 26일 충주 라바랜드에서 가을현장체험학습 중 라바기차를 타고 즐거워하고 있다. 2023.11.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이 과학관 및 수목원 등으로 확대된다. 또 해당 놀이시설에서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해 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의 장소에도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 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사고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는 '보고기한' 신설해 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골절, 화상 등 중대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설 안전관리자가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보고(사망사고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최대(사망 기준) 8000만원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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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수목원 놀이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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