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정치권,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 '환영'

기사등록 2023/11/17 17:40:31

시, 일괄 배상 위한 정부 특단 조치 건의

시의회,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 판결 존중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시의회 의장은 1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지진피해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1인 당 200~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사진=포항시 제공) 2023.11.1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시의회 의장은 1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지진피해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1인 당 200~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사진=포항시 제공) 2023.11.1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이 1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지진피해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해 부족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촉발 지진 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대란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큰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는 향후 법률 자문을 통해 대시민 안내센터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조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기업 포스코의 책임 있는 모습을 거듭 촉구했다.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 촉발지진 관련 피해주민들이 지열발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는 포항지진 원인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보상 금액의 다소를 떠나 이번 판결이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여기며 고심 끝에 내린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포항남·울릉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11·15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시민의 소송 대란이 시작될 것이고, 이어질 법적 공방은 포항시민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인 것이 판결에서 확인된 만큼, 6년 전 발생한 지진으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민에게 소송에 상관없이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한다"고 했다.

포항북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의미한다"며 "특별법에 따라 이번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가 있은 지 5년이 되는 오는 2024년 3월 20일로 시민들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오중기 위원장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 피해 손배소송 승소를 환영한다"며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역할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이 정부 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임을 재확인하고 지진 이후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온 시민들의 정당한 피해 구제 권리를 되찾은 것"이라며 “정치권이 하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열발전사업에 열을 올렸던 포항시와 국회의원들의 사과나 반성은 없다"며 "특히 국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 시 포항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법안 설명을 권유함에도 거부한 김정재 의원을 기억한다”고 질타했다.

오중기위원장은 “포항 지진 피해는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진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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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정치권,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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