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기습 강설시 초동 제설체계 확립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올 겨울 기습 강설과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2023∼24년 제설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스마트 원격제설 구간 확대 ▲자동염수 살포 시설 추가 설치 ▲보도용 소형 제설차량 확보 ▲염화칼슘 보충 효율화 등 제설 취약 구간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았다.
스마트 원격제설이 가능한 열선은 지난해 3개 구간(350m)에서 총 11개 구간(1980m)으로 확대했다. 자동염수 살포 시설은 30개 구간 140대(전년 28개 구간 119대)를 마련했다.
보도용 소형 제설차량과 제설용 송풍기는 각각 16대와 30대를 운영한다. 염화칼슘 보관의 집 460곳 대상 제설제 정기 보충 용역을 시행하는 등 업무 효율도 개선했다.
구는 이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 총괄,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교통대책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꾸렸다. 제설대책 기간은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이다.
제설상황에 따라 1∼3단계별 근무를 시행하고, 폭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꾸려진다.
구민과 함께하는 그린·휴먼 통합 제설시스템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 기상정보와 지역 내 제설함·제설도구함 위치, 제설 취약지역 정보, 민간 제설기동반·자동액상살포기 현황 등을 모은 종합 정보시스템이다.
한남대로와 녹사평대로 등 제설 특별관리 구간 2개소를 포함한 5개 노선(한남대로, 녹사평대로, 한강대로, 소월로, 원효로)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와 연계해 도로 제설상황을 실시간 알린다.
구는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참여를 독려한다.
이면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주거용 건물은 주출입구 인근,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 둘레 모두)까지 작업해야 한다. 적설량이 10㎝ 이하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야간의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그 이상인 경우 24시간 이내 작업을 마쳐야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신속한 초동 대처로 기습 강설과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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