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먹자골목에서부터 약 0.5㎞ 거리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그는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화물차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경찰을 바닥에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의 안전까지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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