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홍진경·슈카…유명인 사칭 사기광고 우후죽순

기사등록 2023/11/02 06:00:00

최종수정 2023/11/02 06:42:57

연예인·인플루언서 사진 내걸며 사기 광고

"주식 투자 서적 5000권 무료로 나눠준다"

"성원에 보답하고 싶어 투자경험 공유해"

스팸 메일 발송하거나 사기 리딩방 초대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요청

[서울=뉴시스]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사칭한 SNS 계정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더본 코리아 홈페이지'캡처)2023.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사칭한 SNS 계정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더본 코리아 홈페이지'캡처)2023.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찬호 리포터 = 최근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을 사칭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기 광고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모양새다. 유명인들의 이름을 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람을 모은 뒤 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채널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이다.

1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외식 사업가 백종원, 유튜버 슈카월드·랄랄, 방송인 홍진경 등 유명 연예인과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이 사칭 계정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백종원 대표의 가짜 SNS 계정의 광고를 통해 가입을 유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해당 광고는 백종원 대표와 무관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예상되오니 주의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슈카월드 역시 채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인스타, 페이스북 등에서 '슈카월드' 이름을 도용한 투자 자문 사기 광고를 하는 계정이 생겨났다"며 "슈카월드는 어떤 형태로도 투자 상담이나 정보 제공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뉴시스 취재 결과 사칭 광고는 유명인들의 인지도를 이용해 사람들을 채팅방 등으로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해 주식 투자를 잘하는 법을 담은 책을 나눠준다는 SNS 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광고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배너를 눌러 '친구 추가'를 한 뒤, 특정 숫자를 적어 보내면 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 정보를 요구한 뒤, 강연 참석과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수법은 투자 비법을 공개한다며 주식 리딩방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들은 "반갑습니다 ○○○입니다. 오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투자한 방법과 실전 경험을 공유합니다. 주식투자로 이익을 얻고 싶다면 제 토론 그룹에 가입해 함께 토론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강세 시장 주식을 추천하고 경험을 공유합니다."고 광고한다. 유명인들이 리딩방을 함께 운영하는 것 처럼 속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참여자가 나타나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가'를 물은 뒤, 네이버 밴드 리딩방으로 초대한다. 특정 종목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은 다음 잠적하거나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 허위로 수익률을 조작하고 투자를 유도해 돈을 벌어들이는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페이스북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사기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사진=페이스북 갈무리)2023.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페이스북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사기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사진=페이스북 갈무리)2023.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자, 정부 부처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메타와 카카오, 네이버 등 관련 플랫폼 사업자에 타인 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정보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 중인 포털·사회 관계망(SNS) 등 주요 비상 직통 회선(Hot-line) 사업자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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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리포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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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홍진경·슈카…유명인 사칭 사기광고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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