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기피제 등 넣은 혐의로 기소돼
2심, 징역 5년형 선고…일부 혐의 무죄 유지
"증거 재검토 후 죄 상응하는 처벌 구할 것"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이 내려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씨의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된 부분에 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앞서 박씨는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년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으나, 검찰과 박씨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지난 26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돼 형량이 오히려 높아졌다.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 명령도 유지됐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아에게 가루세제를 묻힌 초콜렛을 먹였다는 혐의와 급식 양념통에 유해한 액체를 넣었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교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다 가중된 보호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가 불순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여한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투여될 경우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반복적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합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징역 5년형을 선고하자 박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정말로 안 했다" "차라리 죽여달라. 사형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