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성추행 작가 도서 등 열람제한 도서 325건

기사등록 2023/10/23 11:39:29

[서울=뉴시스]국립중앙도서관 전경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2021.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립중앙도서관 전경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2021.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음란, 선정성, 비공개 요청 등을 이유로 열람을 제한한 저작물이 국립중앙도서관은 352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85건에 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열람제한 결정을 현재 관장 직권에서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저작물 다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아동성범죄 작가 저작물은 총 132건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돼 있었다. 도서 검색과 열람 예약이 가능했다.

두 도서관은 내부규칙에 근거해 도서관장 결정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되는 도서 중 음란, 선정성 수위가 높은 연속간행물과 저자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열람 제한 절차와 방법은 도서관 성격으로 인해 다르게 이뤄졌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폐가제로 운영되는 도서관 특성상 홈페이지 열람대상 목록에서 해당 도서를 제외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이용제한 도서를 열람, 대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21년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가 문제가 된 후 성범죄, 성추행, 인종차별 작가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서의 이용제한은 헌법상 인쇄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신중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제한의 기준은 저자가 아닌 저작물이어야 하고, 관장이나 해당 직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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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성추행 작가 도서 등 열람제한 도서 3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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