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등록 2023/10/19 21:40:29

코로나19 등 악재로 잇따라 법정관리

法, 내년 1월11일까지 회생계획 검토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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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전기업 위니아전자(구 위니아대우)가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안병욱·이동식·나상훈)는 19일 위니아전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상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은 서운석 위니아전자 전무로 정해졌다.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들의 목록을 제출받아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가진다.

이후 같은 달 17일부터 30일까지 조사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1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된다.

위니아전자는 '탱크주의'로 널리 알려진 대우전자의 후신으로,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된 이후 독자기술로 벽걸이형 미니 드럼세탁기 등 제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악재가 겹쳤다.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위니아전자와 그 자회사인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그룹 내 계열회사인 대유플러스 등 지역대표 기업들이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매출 감소와 손실 누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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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등록 2023/10/19 21:40: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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