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항소심도 징역 35년

기사등록 2023/10/11 15:31:57

최종수정 2023/10/31 16:32:57

재판부 "범행 잔혹성 고려 피고인 중형 불가피"

"형사처벌 전력 없고, 계획적·확정적 고의 없어"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4살 된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관련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최환)는 11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집 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도 친모인 A씨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해당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A씨가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에 의해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한 동거 부부의 아내 B(20대)씨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A씨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만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사와 A씨가 각각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관한 사유는 이미 충분히 원심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항소심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은 없다"며 "재판 진행 과정 중 그리고 변론 종결 이후에 A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확인했지만, 양형 변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14일까지 부산 금정구 B씨 부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자신의 4살 딸 가을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가을이가 침대 위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수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가을이는 넘어져 침대 틀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어 A씨는 가을이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손목으로 가을이의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가을이는 침대 위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지만, A씨는 마사지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병원에 뒤늦게 데려가 가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가을이의 키와 몸무게는 각각 87㎝, 7㎏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4~7개월 사이 여아의 몸무게와 같은 수준이다.

B씨 부부는 A씨가 가을이에게 행하는 아동학대·방임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으며, 특히 B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 B씨의 남편 C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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