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스토킹하다 경찰 경고에 "왜 신고했냐"…50대 입건

기사등록 2023/10/04 19:55:38

최종수정 2023/10/04 20:42:05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불구속 입건

부재중 전화 60통에 두 번이나 찾아가

경찰, 긴급응급조치 내리고 잠정조치도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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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인에게 전화 수십통을 걸고 새벽에 찾아갔다가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재차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지인 여성 B씨에게 60통에 달하는 부재중 전화를 걸고, 이튿날인 26일 새벽에는 B씨를 직접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더 이상 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말하며 경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약 13시간 뒤인 그날 오후 1시께 또다시 B씨를 만나려 그가 일하는 봉천동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우리끼리 얘기할 일인데 왜 신고를 했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렸고, 법원에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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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스토킹하다 경찰 경고에 "왜 신고했냐"…50대 입건

기사등록 2023/10/04 19:55:38 최초수정 2023/10/04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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