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주차 차량 들이받은 30대…벌금 미납 수배자

기사등록 2023/09/30 13:08:37

최종수정 2023/09/30 16:34:05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왼쪽에 아우디 무면허 음주차량. (사진은 독자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왼쪽에 아우디 무면허 음주차량. (사진은 독자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또, 과거 유사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주차 차량 들이받은 30대…벌금 미납 수배자

기사등록 2023/09/30 13:08:37 최초수정 2023/09/30 16:34:0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