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형곡동 원룸서 칼부림

구미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채무관계로 말다툼 도중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10분께 구미시 형곡동 한 원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30대 초반)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10분께 구미시 형곡동 한 원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30대 초반)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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