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스토킹 여성 찾아가 위협한 4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3/10/02 06:20:08

최종수정 2023/10/02 15:18:0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평소 자신이 스토킹해 온 여성을 찾아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이재욱)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내가 사다 준 물건 다 내놔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2022년 3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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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스토킹 여성 찾아가 위협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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