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 만취 소방관, 깨운다고 경찰 폭행…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3/09/23 12:48:49

최종수정 2023/09/23 12:52:05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술에 취해 길에서 자다가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0시6분 인천 서구 심곡동의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들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B경장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지갑 등 소지품을 확인하려는 C경장의 상의 소매를 손으로 잡아당기기도 했다.

현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들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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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 만취 소방관, 깨운다고 경찰 폭행…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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