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역 일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최고 150m 허용

기사등록 2023/09/20 09:32:53

최종수정 2023/09/20 09:42:05

서울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충무로 4가 일대 개방형 녹지로 추진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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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경의중앙선 가좌역 100m 앞 '가재울 일대'가 공영주차장, 데이케어센터 등 생활기반시설과 신축 시설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서대문구 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규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곳은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으며,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약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해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결정으로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기존의 ‘블록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당초 100m였던 상업지역 높이제한이 150m로 완화됐으며, 블록단위 개발조건 폐지 및 800㎡ 이상 개발 시 허용용적률 630%~660%의 최대값을 부여하도록 개선됐다.

16년째 사업이 멈춰있었던 특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다.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 활성화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및 각종 생활기반시설 건립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재울 지역주민이 하루빨리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중구 충무로4가 180-21번지 일대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개방형녹지를 도입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주요 내용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개발,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해 용적률 1164.27% 이하, 높이 167m 이하로 결정했다. 간선가로인 퇴계로변에 인접해 녹지와 어우러진 업무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2054.03㎡ 규모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해 도심에 충분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무시설 1개동 지상 35층 규모로, 1층은 7m 높이의 개방감 있는 개방형 통로를 조성하고, 14m 높이의 계단형 휴식공간과 저층부의 근린생활 시설은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상시 열린 공간으로 제공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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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역 일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최고 150m 허용

기사등록 2023/09/20 09:32:53 최초수정 2023/09/20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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