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정원과 경찰을 상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관련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한다.
문재인 전 정부가 국정원법을 개정,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공수사 업무는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국정원과 경찰은 법 시행이 유예된 3년 동안 원활한 이관을 위한 정기협의를 이어왔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공수사 공백시 대비책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면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수사권 폐지 이후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공수사를 하도록 하는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령 등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은 국정원이 시행령 등을 명분 삼아 대공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는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등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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