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장 선거 직전 ‘산림 쪼개기’ 여전…편법 매표행위 논란

기사등록 2023/09/20 10:08:00

후보자에게 유리한 조합원 확보 문제점 지적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부산·울산·경남 조합장 간담회 *재판매 및 DB 금지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부산·울산·경남 조합장 간담회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서부경남의 한 산림조합에서 일부 전·현직 조합 간부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산을 쪼개 지인들에게 팔거나 무상으로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A지역 산림조합장은 2006년 1만 2000여㎡ 규모 임야를 사들인 후 지난해 7월부터 11일까지 자신의 임야를 나누어 지인 20명에게 팔았다.

해당 임야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땅 주인이 모두 26명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임야 331㎡(100평) 정도를 소유했는데 임야 지분 거래 가액은 등본상 1인당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산림조합 한 이사가 가진 임야 14만 7000여㎡도 비슷한 시기에 주인이 30명 더 늘었다.

해당 이사가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줬고 이 배우자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지인 30명에게 임야 300여㎡씩을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과 이사 측 임야를 받은 50명 가운데,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직전 해당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36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4월,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야 30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산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해당 조합장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조차 '산 쪼개기' 거래 방식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다며 수차례 자제를 당부해왔다.

산림조합중앙회 부울경본부 관계자와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지난 2020년 최인호(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조합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조합장 선거 때 후보들은 하나의 산지를 여러명이 공동 소유하는 편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원을 확보한다”며 "산지를 저렴하게 매도하거나 증여해 자신의 지지자를 만드는 행위는 매표행위나 다름없다. 관련 법과 정관 개정을 통해 산주조합원의 최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경남 양산 소재 4860㎡(약 1470평)의 산지를 826명이, 강원 인제에 있는 2만6446㎡(약 8000평)의 산지를 378명이 공유한 사례도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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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장 선거 직전 ‘산림 쪼개기’ 여전…편법 매표행위 논란

기사등록 2023/09/20 10:08: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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