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뇌물수수 혐의' 인천세관 간부…1심 징역 9년

기사등록 2023/09/20 08:00:00

'김치 프리미엄' 외화 송금 수사 중 포착

수사무마 대가로 억대 금품 요구한 혐의

1심 "신뢰 크게 훼손…반성 태도 안 보여"

뇌물 공여자들도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불법 해외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불법 해외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해외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각각 1억원과 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6억원을 요구했다"며 "수사 대상자 측으로부터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범행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죄 수사와 관련한 직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인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오랜 기간 관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적지 않은 공적이 있고, 6억원 요구는 거절로 실제 수수하지 않았고 1억3000만원 역시 대부분 반환됐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나아가 브로커 A씨에 대해 "자신이 관세청에서 수사받던 사건의 알선을 부탁하고 거액을 지급했다"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6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세관 수사 사건의 주범인 B씨에 대해 수사 무마 알선 청탁을 하자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현금 1억3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같은 해 7~9월 세 차례에 걸쳐 '조사시 편의' 등의 알선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김씨가 6억원을 요구할 당시 자신이 취득할 2억원을 더해 B씨에게 총 8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억7000만원을 받아 그 중 1억3000만원만 김씨에게 건네고 나머지 4000만원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무마 청탁의 대상이 된 사건은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이 합동수사를 벌인 건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일당이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까지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발견, 지난 3월8일 김씨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1일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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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뇌물수수 혐의' 인천세관 간부…1심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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