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CCTV 설치 의무화…12월까지 6개월 유예
전북 65.4% 최저…서울 75.5% 경기 77.3% 등
서영석 "올해 안에 모든 시설 설치 완료돼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요양원 내 방임 등 노인학대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6월 요양원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 후에도 여전히 10곳 중 2곳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대상 시설 6121곳 중 CCTV 설치를 완료한 곳은 4983개소(8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250곳 중 161곳(65.4%)만 설치해 의무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75.5%), 대전(76.2%), 경기(77.3%), 경북(81%), 부산(81.7%), 경남(82%)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세종은 20개소가 모두 CCTV를 설치해 유일하게 100% 설치율을 보였다. 제주(98.5%), 강원(95.3%), 울산(95.2%)도 95%를 넘겼다. 광주 (93.9%), 충북(93.4%), 전남(90.9%), 인천(90.6%), 충남(85.9%), 대구(85.8%)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됐다. 공동거실(복도 포함)과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다. 침실은 수급자 및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시설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급자와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하면 시설은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21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유예기간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약 3개월의 여유가 있는 만큼 설치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각 시설의 CCTV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설치비용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92억원이다. 지방비도 40%가 지원되며 시설은 20%만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율은 각 시·도의 관련 예산 집행률로 추정한 수치로, 실제 설치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100% 설치할 것이라고 본다. 12월에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령층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완료돼야 할 것"이라며 "시설 내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와 종사자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신속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대상 시설 6121곳 중 CCTV 설치를 완료한 곳은 4983개소(8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250곳 중 161곳(65.4%)만 설치해 의무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75.5%), 대전(76.2%), 경기(77.3%), 경북(81%), 부산(81.7%), 경남(82%)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세종은 20개소가 모두 CCTV를 설치해 유일하게 100% 설치율을 보였다. 제주(98.5%), 강원(95.3%), 울산(95.2%)도 95%를 넘겼다. 광주 (93.9%), 충북(93.4%), 전남(90.9%), 인천(90.6%), 충남(85.9%), 대구(85.8%)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됐다. 공동거실(복도 포함)과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다. 침실은 수급자 및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시설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급자와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하면 시설은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21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유예기간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약 3개월의 여유가 있는 만큼 설치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각 시설의 CCTV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설치비용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92억원이다. 지방비도 40%가 지원되며 시설은 20%만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율은 각 시·도의 관련 예산 집행률로 추정한 수치로, 실제 설치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100% 설치할 것이라고 본다. 12월에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령층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완료돼야 할 것"이라며 "시설 내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와 종사자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신속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