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대신 얼굴로 인증"…은행 안면인식 실명확인 확산할까

기사등록 2023/09/15 06:00:00

최종수정 2023/09/15 06:50:58

정맥으로 본인인증·얼굴 인식으로 출금 등 시행

타인 도용 가능성 작아 장점…"대면보다 비대면 중요"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내년 초 출시된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중은행에서 이 서비스가 확산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내년 초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기존 은행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과 추가인증방식(위치인증 또는 PIN번호 인증)을 활용해 기존에 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기존에 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이라면 매번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얼굴로 본인임을 확인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앞서 정맥, 홍채와 같은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시행한 바 있다. 정맥 인증으로 영업점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대신해 입출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거나 ATM에서 출금, 이체하는 식이다.

일부 은행은 얼굴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5월부터 '창구 얼굴 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유 생체 정보인 얼굴 인증으로 신분증, 통장, 카드 등 출금 매체 없이 영업점에서 출금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환전한 외화를 신분증이나 카드 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찾을 수 있는 '쏠(SOL) 환전 얼굴로 찾아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쏠 앱이나 영업점에서 얼굴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쏠 앱에서 선택한 영업점과 해당 영업점의 환전 ATM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개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면인식 솔루션으로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21년 4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다.

얼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은 분실, 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다. 소비자도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안면인식은 본인의 고유한 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타인 도용 가능성이 작아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점차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의 대면 업무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은행 영업점에서 안면인식으로 실명확인을 시행하더라도 이용이 저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이용이 늘어나고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줄어드는 만큼 비용을 고려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도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보다도 비대면에서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월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 등과 함께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TF에서는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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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대신 얼굴로 인증"…은행 안면인식 실명확인 확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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