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강창오(국민의힘·다선거구)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은 14일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밀양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밀양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를 받은 경우 군이 그 수송을 위해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의 경비를 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강창오 의원은 "예비군대원들이 훈련소 입소 시 교통편 이용에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며 "이는 국가와 지역의 안녕을 위해 전역 후에도 수년간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며, 조례 제정으로 예비군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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