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식] 위반건축물 관리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등

기사등록 2023/09/12 11:28:53

 여주시청
여주시청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위반건축물 관리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받는다.

경기도는 ‘2023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평가’를 통해 위반 건축물 정비실적이 우수하고, 우수시책 추진 등 적극적으로 위반 건축물 정비와 사전예방에 노력하는 시군을 선정한다. 각 평가항목은 ▲고발 및 정비실적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사전예방 및 우수시책 추진 등이다.

여주시는 대규모 창고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하여 높은 점수를 얻었다.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여주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주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1인 연3회, 회당 최대 10만원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로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응시료 지원이 가능한 자격증 종류는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95종이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여주시 사회복지과(031-887-2952)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여주시는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신청·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 1인가구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되며, 범죄 피해자 및 소득기준에 의해 총 42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물품은 기본 3종(윈도우락, 홈도어벨, 송장지우개)과 홈카메라 또는 호신용스틱, 문열림경보기로 구성된 세트로, 오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생활사박물관 앙상블 전시
  여성생활사박물관 앙상블 전시
◇여성생활사박물관, 앙상블 전시 개최

여주시에서 진행하는 2023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생활사박물관은 ‘앙상블’전시를 11월 4일까지 개최한다.

앙상블 전시는 예술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지속적 미의식과 차이를 느끼고, 예술품을 대하는 안목과 생활 속 문화예술의 이해와 소통 ,공감의 장이자 경기도와 여주시에서 활동중인 여덟명 작가들의 예술성과 열정이 담긴 작품을 감상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다. 

공예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장식품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는 다양한 생활용품들까지도 포함하며 미술의 한 장르로서의 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민속공예, 수공예, 디자인 영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개념이 섞여 있다.
 

◇경유자동차 6886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여주시가 지역 내 경유자동차 6886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2기분 부과액은 부과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동안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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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식] 위반건축물 관리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등

기사등록 2023/09/12 11:28: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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