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4회 연속 114일 금치 처분 받아
"'쪼개기' 처분 금치 기간 늘려 가중처벌"
법무부에 권고 "금치 외 징벌 규정 마련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https://img1.newsis.com/2019/05/23/NISI20190523_0000332126_web.jpg?rnd=20190523105758)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4회 연속 총 114일간 금치(禁置) 처분을 한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침해 최소 원칙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는 과도한 금치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도 구치소 측이 6개월 넘게 금치 징벌을 연속으로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금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별도로 마련된 징벌 거실에 수용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14가지 수용자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접견·전화·공동행사 참가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되는 독방에 수용된다.
교도소 측은 "A씨를 보호실에 수용한 건 A씨가 극심한 흥분 상태에서 자해할 우려가 크고 조현병이 의심되는 등 정신적 질병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형 집행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수갑 등 보호 장비를 착용시켜 구금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타인을 위해 할 우려가 컸던 데다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A씨의 규율 위반 행위들을 합쳐서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른바 '쪼개기' 처분으로 가중처벌을 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징벌에서 경합 처분은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막는 방법인데, 교정기관이 이를 일부러 피해 징벌 사유별로 이른바 '쪼개기식 징벌 처분'을 하면 금치 처분은 사실상 무기한의 금치도 가능해지게 된다"며 "구치소 측은 징벌 사유를 나누어 A씨에게 별도의 금치 처분을 해 무려 114일간 독거수용에 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독거수용의 장기화를 고문이나 고문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헌법 10조와 자유권 규약, 넬슨 만델라 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형집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침해 최소원칙 규정'을 초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A씨의 정신 질환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4차례에 걸친 징벌 결정 과정에서 의료인의 진단 및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일 법무부에 과도한 금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형 집행법 112조를 개선하고 금치 외 다양한 징벌 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을 권고했다.
구치소 측에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조사수용 또는 징벌 부과 시 정신건강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처분할 것 ▲2개 이상의 징벌 사유가 있는 경우 경합 처분의 원칙을 지킬 것 ▲보호장비 사용 시 교정시설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