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전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와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난 6월 열린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령시, 택시 요금 4년 만에 인상
충남 보령시는 기존 1.3km 3300원에서 1.2km 4000원으로 4년 만에 인상하는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1.2km에 4000원,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대형·고급택시는 기본요금 3km에 6000원, 거리요금은 99m당 2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200원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4년간 유류비가 37.1% 인상되고, 최저임금 9.7% 상승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택시업계 입장과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고려해 결정했다. 또 타 시·도 요금 인상과 지난 7월 충남도의 택시 운임 기준 조정으로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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