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재개발 현장서 20대 하청 노동자 추락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종합건설업체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법 시행 이후 7번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아파트 6층 창호교체 작업 중 창호와 함께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앞서 지난해 3월 노동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4월에는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8월에는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이 사망했고, 10월에는 크레인 붐대에서 노동자가 미끄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올해 7월에는 노동자 1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부가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4일에는 하청 노동자가 지하 전기실 양수 작업 중 수심 2m의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숨졌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아파트 6층 창호교체 작업 중 창호와 함께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앞서 지난해 3월 노동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4월에는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8월에는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이 사망했고, 10월에는 크레인 붐대에서 노동자가 미끄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올해 7월에는 노동자 1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부가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4일에는 하청 노동자가 지하 전기실 양수 작업 중 수심 2m의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숨졌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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