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조무사 금고 6개월
조리원 원장 금고 6개월·벌금 500만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관계자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금고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처치실에 있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는 다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처치대 위에 혼자 있던 신생아가 아래로 떨어졌다.
산후조리원은 다음날인 29일 부모에게 낙상사고에 대해 뒤늦게 알렸고, 신생아는 같은 날 오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생아인 피해자를 홀로 눕혀놓고 자리를 이탈해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사고 발생 24시간이 지나 피해자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고통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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