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의체 운영·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
제정 시 노사협의체 운영 통한 행정 지원·기존 재정 일자리사업 연계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 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민간위탁 종료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 노동자 50여명이 실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진 사례에 비춰, 향후에도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대량 실직 발생으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 고용안정 지원 대책 협의를 위한 노정협의체 설치 및 구성과 운영, 실직·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기간 이후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 실직이 나타나면 노정협의체를 운영, 실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행정 뒷받침이 추진된다.
또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재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고용안정지원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10인 이상 집단 고용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량 실직 시 노정협의체의 신속한 가동으로 고용안정 지원 정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 사업주가 30명 이상 대량 실직의 고용 변동이 있는 경우 고용 지원을 위해 ‘대량 고용 변동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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