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하도급 대금 추석 전에 받으세요" 공정위, 신고센터 운영

기사등록 2023/08/03 10:00:00

내달 26일까지 51일간 전국 5개 권역에 10곳 설치

원사업자 추석 전 지급하면 시정조치 등 제재 면해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오는 7일부터 9월26일까지 51일 간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문을 연다.

중소 하도급 업체 신고 편의를 위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추석 명절 이전에 미지급 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로 가능하며, 홈페이지 접속과 전화 연결 등으로도 가능하다. 전화 상담 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인 피신고인으로서는 정식으로 사건화되기 전에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분쟁이 종결되는 만큼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 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에도 추석 이후에 지급하려는 하도급 대금을 가급적 이전에 지급할 것을 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간 운영하며 총 187건, 257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 지급 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초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하며 총 194억원, 356억원 규모를 지급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확산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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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8/03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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