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운전하다 범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3시께 무면허 상태로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길을 건너던 70대 피해자 B씨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4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끝내 사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또 범행 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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