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야, '결혼자금 증여 공제→출산 공제'로 바꾸자…"출산율 제고 효과"

기사등록 2023/07/30 05:00:00

최종수정 2023/07/30 05:50:05

'정부안=부자 감세'…양육비에 무게 둬야

1억원 추가 공제 조건에 '출산' 넣자 제안할 듯

기본공제액 7천만원으로 늘려 결혼비용 부담↓

[안양=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5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감소한 1만 898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2023.07.27. kgb@newsis.com
[안양=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5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감소한 1만 898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2023.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출산에 1억원 추가 공제 조건을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늘리는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결혼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 출산과 양육 비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결혼자금 증여세 추가 공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총 4년) 이내에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랑과 신부가 과거 10년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에 달하는 결혼자금을 양가에서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현행법을 적용하게 되면 약 20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부자 감세'에 해당하며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가 부모가 신혼부부에게 3억원을 줄 수 있는 가정은 소위 '잘 사는 집'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상속·증여세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1억원 추가 공제 조건에 출산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신 결혼자금 증여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자는 거다.

이러면 부모로부터 최대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손자를 본 조부모 입장에서 양육비 지원 명목으로 자식들에게 돈을 주고, 증여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결혼 비용보다 출생·양육 비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친 이후 최종안이 나오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정감사 시즌을 거쳐 연말께부터 예산안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국회 기재위 소속 다른 의원은 "세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해소한다거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세입 추정치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에도 오류가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조세 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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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야, '결혼자금 증여 공제→출산 공제'로 바꾸자…"출산율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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